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500,000,000원 | |||
| 해지 후 | 1,500,000,00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7-11-17 | |||
| 종료일 | 2010-11-16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한국산업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1-1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79,643 | 비율(%) | 1.75%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1-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79,643주중 2010년 11월 16일 계약해지되는 자사주 59,995주는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 상기 해지 신탁계약외 현대증권과 체결한 15억원의 자사주신탁계약(계약기간: 2008년 11월 3일부터 2011년 11월 2일)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9,643주는 신탁계약에 의해 간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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