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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한국기업평가 · 2010-11-16 15:0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500,000,000원
해지 후 1,500,000,00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7-11-17
종료일 2010-11-16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한국산업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11-1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9,643 비율(%) 1.75%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1-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79,643주중 2010년 11월 16일 계약해지되는 자사주 59,995주는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 상기 해지 신탁계약외 현대증권과 체결한 15억원의 자사주신탁계약(계약기간: 2008년 11월 3일부터 2011년 11월 2일)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9,643주는 신탁계약에 의해 간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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