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2011가합 59075] | ||
| 2. 원고ㆍ신청인 | 강덕희 외 30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외 17명은 연대하여 1,68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8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65,944,797,186원 | ||
| 자기자본대비(%) | 2.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6-13 | ||
| 8. 확인일자 | 2011-06-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