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1가합84705손해배상(기) | ||
| 2. 원고ㆍ신청인 | 강신성외 72명 | ||
| 3. 청구내용 | 1.피고 부산저축은행 외 19명은 연대하여 채권액 5,6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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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55,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65,944,797,186원 | ||
| 자기자본대비(%) | 8.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8-19 | ||
| 8. 확인일자 | 2011-08-2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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