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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기업평가 · 2011-08-24 17:5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1가합84705손해배상(기)
2. 원고ㆍ신청인 강신성외 72명
3. 청구내용 1.피고 부산저축은행 외 19명은 연대하여 채권액 5,6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655,000,000원
자기자본(원) 65,944,797,186원
자기자본대비(%) 8.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8-19
8. 확인일자 2011-08-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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