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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한국기업평가 · 2011-11-02 10:4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5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1-03
종료일 2011-11-02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현대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11-02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9,995 비율(%) 1.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9,643 비율(%) 0.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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