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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한국기업평가 · 2014-02-18 15:4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2-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자율공시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06-30
3. 정정사유 사건번호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2011가합 59075 2011가합5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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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1가합59563
2. 원고ㆍ신청인 강덕희 외 30명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외 17명은 연대하여 1,68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80,000,000
자기자본(원) 65,944,797,186
자기자본대비(%) 2.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6-13
8. 확인일자 2011-06-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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