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1가합84705 | |
| 2. 원고ㆍ신청인 | 강신성외 72명 | |||
| 3. 청구내용 | -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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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55,000,000 | ||
| 자기자본(원) | 70,048,728,468 | |||
| 자기자본대비(%) | 8.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무법인과 협의후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12 | |||
| 8. 확인일자 | 2014-03-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상기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 등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기준 - 본 항소는 항소내용이 완전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기내용은 동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 본 항소에 대한 항소대상과 항소취지가 정리된 항소장이 추후 제출되면 정정공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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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8-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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