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4-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3-13 | |
| 3. 정정사유 | 소송사건에 대한 보정서를 접수후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원고 신청인 | 강덕희외 26명 | 강덕희외 19명 |
| 3.청구내용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항소 취지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주식회사 부산 2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인하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취지 목록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나. 피고 성도회계법인,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피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 취지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다. 피고 성도회계법인,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취지 3.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06.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목록> - 항소취지1목록 : 강덕희외 4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2목록 : 강성우외 14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3목록 : 강덕희외 39명 채권목록 |
| 4.청구금액 | 청구금액 1,735,000,000 자기자본 70,048,728,468 자기자본대비 2.5 |
청구금액 1,305,006,250 자기자본 84,444,121,782 자기자본대비 1.5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본 항소는 항소내용이 완전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기내용은 동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본 항소에 대한 항소대상과 항소취지가 정리된 항소장이 추후 제출되면 정정공시하겠음 |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상기내용은 보정서를 접수후 확인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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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1가합59563 | |
| 2. 원고ㆍ신청인 | 강덕희외 19명 |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항소 취지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주식회사 부산 2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인하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취지 목록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나. 피고 성도회계법인,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피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 취지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다. 피고 성도회계법인,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취지 3.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06.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목록> - 항소취지1목록 : 강덕희외 4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2목록 : 강성우외 14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3목록 : 강덕희외 39명 채권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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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05,006,250 | ||
| 자기자본(원) | 84,444,121,782 | |||
| 자기자본대비(%) | 1.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무법인과 협의후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12 | |||
| 8. 확인일자 | 2014-03-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상기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 등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기준 - 상기내용은 보정서를 접수후 확인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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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2-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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