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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기업평가 · 2014-04-07 17:3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4-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자율공시 :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3-13
3. 정정사유 소송사건에 대한 보정서를 접수후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원고 신청인 강신성외 72명 김대현외 37명
3.청구내용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항소 취지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인하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취지 목록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나. 피고 다인회계법인,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피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 취지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다. 피고 다인회계법인,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취지 3.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06.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목록>

- 항소취지1목록 : 김대현외 5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2목록 : 강신성외 31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3목록 : 강국휘외 61명 채권목록
 
4.청구금액 청구금액 5,655,000,000
자기자본 70,048,728,468
자기자본대비 8.1
 
청구금액 3,073,787,500
자기자본 84,444,121,782
자기자본대비 3.6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본 항소는 항소내용이 완전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기내용은 동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 본 항소에 대한 항소대상과 항소취지가 정리된 항소장이 추후 제출되면 정정공시하겠음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상기내용은 보정서를 접수후 확인한 내용임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1가합84705
2. 원고ㆍ신청인
김대현외 37명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항소 취지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인하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각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취지 목록1.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나. 피고 다인회계법인,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피고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피고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 취지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다. 피고 다인회계법인,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별지 항소취지 3. 목록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06.25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목록>

- 항소취지1목록 : 김대현외 5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2목록 : 강신성외 31명 채권목록
- 항소취지3목록 : 강국휘외 61명 채권목록
-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73,787,500
자기자본(원) 84,444,121,782
자기자본대비(%) 3.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무법인과 협의후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3-12
8. 확인일자 2014-03-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201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상기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 등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 기준
- 상기내용은 보정서를 접수후 확인한 내용임
 
※관련공시 2011-08-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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