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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투알 (정정)유상증자결정

HS애드 · 2008-09-11 17:0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8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7월 28일

3. 정정사유 :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2008년 09월 10일 임시주총을 통해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총을 통해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08년 09월 12일 2008년 10월 22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08년 09월 26일 2008년 11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8년 09월 29일 2008년 11월 11일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2008년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 제7호 내용: 2008 회계연도 중 액면총액이 6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주요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를 가진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열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 제7호 내용: ----------------------------------------------------------------------------상동--------------------------------------------------------------------------------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9  월   1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투알
     (영문명) GIIR Inc.
     (홈페이지) http://www.g2rgroup.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엘지마포빌딩 15층
     (전   화) 02-705-2700

대 표 이 사 : 이종석

담 당 임 원 : (직  책)CFO

(성  명)이규일 (전  화)02-705-2122

작   성   자 : (직  책)팀장

(성  명)김성중 (전  화)02-705-212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798,593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772,9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1,889,035,832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7,224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총을 통해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08년 10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1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8년 11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7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보호예수 1년)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2008.7.27) 전일을 기산으로하여 1개월 가중 평균 종가, 1주일 가중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의무: 제3자배정 대상자의 주식은 전량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납입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항목 내용
① 기업명  (주)LG
② 설립년월일 1947년 1월 5일
③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 트윈타워
④ 임원현황 대표이사 구본무, 강유식 외 이사5명, 집행임원 8명
⑤ 사업내용 LG전자(주), (주)LG화학, (주)LG텔레콤 등 14개 자회사를 포함하는 지주회사
⑥ 회사와의 관계 없음
⑦ 납입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총 발행 주식대비 33% (5,798,593주)
⑧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는 Cavendish Square Holding BV에서 (주)LG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 제7호 내용: 2008 회계연도 중 액면총액이 6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주요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를 가진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열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LG 관계없음 대상자 및 그 자회사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
- 5,798,59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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