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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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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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투알 | |
| (영문명) | GIIR Inc. | |
| (홈페이지) | http://www.g2rgroup.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2동 275 | |
| (전 화) | 02-705-2700 | |
| 대 표 이 사 : | 이 종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CFO) | |
| (성 명) 이 규 일 | (전 화) 02-705-2122 | |
| 작 성 자 : | (직 책) 금융팀장 | |
| (성 명) 김 성 중 | (전 화) 02-705-212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한 이익소각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4,084 |
| 우선주 (주) | - | |
| 2.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7,571,493 |
| 우선주 (주) | - | |
| 3.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4. 소각예정금액 (원) | 9,036,756,00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2008년 11월 07일 |
| 종료일 | 2008년 12월 26일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장내매수 | |
| 7. 소각 예정일 | -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증권회사 | 우리투자증권 | |
| 9. 이사회결의일 | 2008년 1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소각예정금액 : 9,036,756,000 원 내외
- 소각예정금액은 자기주식 취득 기간 중, 실제 매수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일 매수주문한도 및 산출근거
- 2008년 11월 7일 ~2008년 12월 26일 : 취득신고주식수 1,004,084주 이내
* 산출근거 : 2008년 12월말까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에 의거 1일 매수주문수량 한도는 취득신고주식수
이내임
○ 7. 소각예정일 : 취득완료 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임
※ 이익 소각 근거 : 정관 제43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 할 수 있다.
② 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량,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과 방법 등 주식소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