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1월 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7월 28일
3. 정정사유 : 관계기관협의에 의한 일정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8년 11월 11일 | 2008년 11월 07일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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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 월 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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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투알 | |
| (영문명) | GIIR Inc. | |
| (홈페이지) | http://www.g2rgroup.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엘지마포빌딩 15층 | |
| (전 화) | 02-705-2700 | |
| 대 표 이 사 : | 이종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CFO | |
| (성 명)이규일 | (전 화)02-705-2122 | |
| 작 성 자 : | (직 책)팀장 | |
| (성 명)김성중 | (전 화)02-705-212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798,59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772,9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1,889,035,832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7,224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총을 통해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 |
| 9. 납입일 | 2008년 10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8년 11월 0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8년 11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7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보호예수 1년)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2008.7.27) 전일을 기산으로하여 1개월 가중 평균 종가, 1주일 가중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의무: 제3자배정 대상자의 주식은 전량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납입 후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
| 항목 | 내용 |
| ① 기업명 | (주)LG |
| ② 설립년월일 | 1947년 1월 5일 |
| ③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 트윈타워 |
| ④ 임원현황 | 대표이사 구본무, 강유식 외 이사5명, 집행임원 8명 |
| ⑤ 사업내용 | LG전자(주), (주)LG화학, (주)LG텔레콤 등 14개 자회사를 포함하는 지주회사 |
| ⑥ 회사와의 관계 | 없음 |
| ⑦ 납입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 총 발행 주식대비 33% (5,798,593주) |
| ⑧ 기타사항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는 Cavendish Square Holding BV에서 (주)LG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2008년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될 정관 제9조 제2항 제7호 - 제7호 내용: 2008 회계연도 중 액면총액이 6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주요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를 가진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그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열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전략적 제휴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LG | 관계없음 | 대상자 및 그 자회사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 |
- | 5,798,59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