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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파크 (정정)회사분할 결정

그래디언트 · 2021-12-28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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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 년 12 월 28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별첨6】분할존속회사 정관 변경사항
기재 정정 -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아이엔티홀딩스 (가칭)”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T Holding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holdings.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7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6) (생 략)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6) (좌 동)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생 략)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좌 동)

(3)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7) (생 략)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7) (좌 동)

(8) 삭제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3) (생 략)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3) (좌 동)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준일)

(삭제)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4) (생 략)

(5)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4) (좌 동)

(5)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생 략)

(5)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좌 동)

(5) (삭 제)

제18조 (구분 및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시기)
 (1)  (좌 동)

(2)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부칙>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2월 25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기재 정정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아이엔티홀딩스 (가칭)”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T Holding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holdings.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7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6) (생 략)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6) (좌 동)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생 략)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좌 동)

(3)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7) (생 략)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7) (좌 동)

(8) 삭제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3) (생 략)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3) (좌 동)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준일)

(삭제)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4) (생 략)

(5)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4) (좌 동)

(5)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생 략)

(5)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좌 동)

(5) (삭 제)

제18조 (구분 및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시기)
 (1)  (좌 동)

(2)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부칙>

본 개정 정관은 2022년 2월 25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2.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관리업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 컴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 사업

    5.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제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6. 정보처리 기술용역에 관한 자문,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등 제반사업

    7.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수출입업

    8.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9.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부가통신사업

    10.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별정통신사업

    11.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12.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3. 농축산물, 의류, 화장품, 가전, 가구,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14. 다음 물품의 도소매업 및 위탁, 수탁매매대리업 (문구용품, 전자학습용품, 컴퓨터류, 컴팩트디스크, 음반 및 카세트테이프류, 사무용품, 화훼, 식료품, 잡화, 기타생활용품)

    15. 의류(섬유, 피혁), 잡화, 악세사리 제조 및 동 판매업

    16. 의류 도, 소매업

    17. 의류수입 및 동 판매업

    18. 패션디자인업

    19. 외국상사대리점

    20. 패션 및 패션관련 무역업

    21.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22. 통신판매중개업

    23. 무역업

    24. 제조 및 가공업

    25. 통신기기 도매, 소매, 대리점업

    26. 디지털통신, 이동통신 및 유무선통신 네트워크사업 및 기타 진보된 통신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7. 의료용구 판매업

    28.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29.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0.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31. 상품 연쇄화 사업

    32.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 대행 사업

    33. 인터넷 컨텐츠 및 상품판매, 거래중개

    34.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제공

    35. 인터넷 광고 및 기타 광고업

    36. 인터넷방송업

    37.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에이전시 사업)

    38. 인터넷 경매, 역경매, 상품중개

    39. 자동차서비스 및 매매중개업 및 매매 중 개업

    40.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의 제조, 출판, 공급, 투자, 도소매업, 판매업

    41.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의 수출입업

    42.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 관련 컨텐츠 서비스업

    43.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44. 오프라인 중고도서 유통업 및 도, 소매업

    45.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46.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47.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48. 텔레비전, 유선텔레비전, 기타 방송매체에서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납품, 공급업

    49.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50. 음성 및 영상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 판매, 공급업 및 수출입업

    51.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52. 공연, 영화 등 문화사업 제작, 투자업

    53. 공연장 운영 및 운영대행업

    54. 공연 판권 수입 및 중개업

    55. 공연기획 및 제작업

    56. 공연, 영화, 전시 등의 기획 및 홍보 대행업

    57. 영화홍보 대행업

    58. 연예인매니지먼트업

    5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60. 음악저작권 관리업

    61. 디지털 음원 유통업

    62. 온라인 영화관 및 배급사업

    6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4.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65.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66.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67.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8.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9. 일반여행업 및 여행중개업

    70. 인터넷 여행중개업

    71.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사업

    72. 웨딩 컨설팅업

    73. 전자지불결재대행업(payment gateway service)

    74. 결제대금예치업

    75. 상품대금 위탁보관 및 지불대행업

    76. 전자화폐 개발, 활용 및 공급

    7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78. 전자금융업

    79.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80. 보험대리점업

    8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관리, 정리, 육성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라. 건설업, 마. 도·소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운수업, 아. 통신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사업서비스업, 카. 교육서비스업,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거. 통신판매업, 너. 전자상거래업, 더. 엔터테인먼트사업, 러. 여행업, 머. 기타 투자금융업, 버. 기타 아래 각항의 사업 및 부대사업일체

    8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83. 부동산 중개업

    8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85. 부동산 개발업

    86. 분양 대행업

    87. 컨설팅업

    8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89. 창고임대업 및 택배운송업

    90.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서비스업

    91. 다수기업의 물류업무를 공동화하는 종합물류업

    92.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운영업

    93. 교육서비스업

    94. 원격평생교육사업

    95.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업

    96. 유학알선 및 서비스업

    97. 독서관련 평생학습서비스업

    98. 취업정보제공, 유료직업안내 및 서비스업

    99. 의약품,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업

    100.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

    101. 생명공학기술 관련 용역제공 및 소재, 제품의 생산·판매업

    102.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연구 기술개발업

    10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임대업

    104.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105.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 및 국내외사업

    106.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제3조 (본사 및 지사)

(1)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5조 (수권주식수와 설립시 발행주식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 주로 한다.

(2)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천만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1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실질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 근로기간 중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명의개서 등)

(1)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 포괄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를 원하는 주주는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 주식의 이전 또는 입질은 취득자 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의3 (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오손, 일부 마멸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신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오손 또는 일부 마멸의 도가 심하여 진위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 또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한 자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및 위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1조의2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8조 (구분 및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주주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위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의 보수지급한도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의 합병 및 해산

   6. 기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29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1)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의 해임

3.     자본의 감소

4.     회사의 합병 및 해산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6.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7.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30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 및 지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와 감사


제31조 (이사의 수)

이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사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파산이 선고된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선고된 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의2 (이사ㆍ감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회일 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0조의2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 (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5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회계


제47조 (회계년도)

이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단, 이 회사의 최초 회계년도는 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상법 제447조와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각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는 제4조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의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2조, 제35조, 제43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3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정관 제41조 제1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4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이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2.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관리업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 컴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 사업

    5.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제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6. 정보처리 기술용역에 관한 자문, 교육훈련, 자격평가인증 등 제반사업

    7.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공급, 수출입업

    8.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9.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부가통신사업

    10.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산업중 별정통신사업

    11.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12.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3. 농축산물, 의류, 화장품, 가전, 가구,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14. 다음 물품의 도소매업 및 위탁, 수탁매매대리업 (문구용품, 전자학습용품, 컴퓨터류, 컴팩트디스크, 음반 및 카세트테이프류, 사무용품, 화훼, 식료품, 잡화, 기타생활용품)

    15. 의류(섬유, 피혁), 잡화, 악세사리 제조 및 동 판매업

    16. 의류 도, 소매업

    17. 의류수입 및 동 판매업

    18. 패션디자인업

    19. 외국상사대리점

    20. 패션 및 패션관련 무역업

    21.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22. 통신판매중개업

    23. 무역업

    24. 제조 및 가공업

    25. 통신기기 도매, 소매, 대리점업

    26. 디지털통신, 이동통신 및 유무선통신 네트워크사업 및 기타 진보된 통신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7. 의료용구 판매업

    28.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29.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0.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31. 상품 연쇄화 사업

    32. 광고사업 및 제조, 출판, 공급, 대행 사업

    33. 인터넷 컨텐츠 및 상품판매, 거래중개

    34. 인터넷 부가서비스 개발, 제공

    35. 인터넷 광고 및 기타 광고업

    36. 인터넷방송업

    37.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대행업(에이전시 사업)

    38. 인터넷 경매, 역경매, 상품중개

    39. 자동차서비스 및 매매중개업 및 매매 중 개업

    40.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의 제조, 출판, 공급, 투자, 도소매업, 판매업

    41.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의 수출입업

    42. 도서, 서적, 문구, 전자서적, 음반, 영상물 관련 컨텐츠 서비스업

    43.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44. 오프라인 중고도서 유통업 및 도, 소매업

    45.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46.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판매업

    47.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48. 텔레비전, 유선텔레비전, 기타 방송매체에서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납품, 공급업

    49. 영화 및 비디오용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공급업, 수출 및 수입 공급업

    50. 음성 및 영상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 판매, 공급업 및 수출입업

    51.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52. 공연, 영화 등 문화사업 제작, 투자업

    53. 공연장 운영 및 운영대행업

    54. 공연 판권 수입 및 중개업

    55. 공연기획 및 제작업

    56. 공연, 영화, 전시 등의 기획 및 홍보 대행업

    57. 영화홍보 대행업

    58. 연예인매니지먼트업

    5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60. 음악저작권 관리업

    61. 디지털 음원 유통업

    62. 온라인 영화관 및 배급사업

    6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4.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65.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66.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67.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8.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공급, 유통, 중개업

    69. 일반여행업 및 여행중개업

    70. 인터넷 여행중개업

    71.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사업

    72. 웨딩 컨설팅업

    73. 전자지불결재대행업(payment gateway service)

    74. 결제대금예치업

    75. 상품대금 위탁보관 및 지불대행업

    76. 전자화폐 개발, 활용 및 공급

    7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78. 전자금융업

    79.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80. 보험대리점업

    8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관리, 정리, 육성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라. 건설업, 마. 도·소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운수업, 아. 통신업, 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 사업서비스업, 카. 교육서비스업, 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거. 통신판매업, 너. 전자상거래업, 더. 엔터테인먼트사업, 러. 여행업, 머. 기타 투자금융업, 버. 기타 아래 각항의 사업 및 부대사업일체

    8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83. 부동산 중개업

    8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85. 부동산 개발업

    86. 분양 대행업

    87. 컨설팅업

    8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89. 창고임대업 및 택배운송업

    90.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서비스업

    91. 다수기업의 물류업무를 공동화하는 종합물류업

    92.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 운영업

    93. 교육서비스업

    94. 원격평생교육사업

    95.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업

    96. 유학알선 및 서비스업

    97. 독서관련 평생학습서비스업

    98. 취업정보제공, 유료직업안내 및 서비스업

    99. 의약품, 생명공학기술의 연구 및 개발업

    100.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 및 유통업

    101. 생명공학기술 관련 용역제공 및 소재, 제품의 생산·판매업

    102.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연구 기술개발업

    10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동산의 매매, 임대업

    104.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105.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 및 국내외사업

    106.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제사업    


제3조 (본사 및 지사)

(1)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식


제5조 (수권주식수와 설립시 발행주식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 주로 한다.

(2)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천만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3항을 준용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및 신주의 배당기산일)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1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실질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 근로기간 중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명의개서 등)

(1)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 포괄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를 원하는 주주는 그 주권과 함께 회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 주식의 이전 또는 입질은 취득자 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의3 (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오손, 일부 마멸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신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오손 또는 일부 마멸의 도가 심하여 진위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 또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한 자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및 위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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