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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파크 (정정)회사분할 결정

그래디언트 · 2022-02-16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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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2 월 16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28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1년 12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최초제출(2021년 12월 28일)
2021년 12월 28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정정(2021년 12월 28일)
2022년 2월 1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정정(2022년 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분할방법 사명 수정 - 분할회사 : (가칭) 아이엔티홀딩스 주식회사 (INT Holdings Corporation) - 분할회사 :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1. 분할방법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수정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 ENT, 투어, 쇼핑 및 도서 사업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및 관련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 ENT, 투어, 쇼핑 및 도서 사업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및 관련 사업부문[유관 자회사와 판교 신사옥(주주주식매매계약서 제6.6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북DB 및 플레이DB의 매거진 사업부문(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의미함)은 제외함]
6. 분할 후 존속회사 사명 수정 (가칭) 아이엔티홀딩스 주식회사 (INT Holdings Corporation)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본계정 구분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본금

41,765,628,000

41,765,628,000

45,663,720,270

 기타불입자본

102,181,144,383

102,181,144,383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본금

41,765,628,000

41,765,628,000

5,000,000,000

 기타불입자본

102,181,144,383

102,181,144,383

40,663,720,270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본계정 구분









(단위: 원)











































구분

계정 과목

금액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본

자본금

 자본금

41,765,628,000

45,663,720,270

기타불입자본

 기타불입자본

102,181,144,383












(단위: 원)












































구분

계정 과목

금액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본

자본금

 자본금

41,765,628,000

5,000,000,000

기타불입자본

 기타불입자본

102,181,144,383

40,663,720,270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별첨6】분할존속회사 정관 변경사항
사명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아이엔티홀딩스 (가칭)”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INT Holdings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holdings.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인터파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rpark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제 1 조(상호)          

이 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그래디언트”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Gradiant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nterpark.com/I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radiant.co.kr)에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한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별첨7】분할신설회사 정관
사업목적 일부 삭제









    23. 무역업

    24. 제조 및 가공업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28 일


회     사     명  : (주)인터파크
대  표   이  사  : 이 기 형, 강 동 화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전  화) 02-6004-6841

(홈페이지)http://www.interpark.com/I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실장 (성  명) 이 창 확

(전  화) 02-6004-684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 분할회사 :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 분할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 (Interpark Corporation)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 ENT, 투어, 쇼핑 및 도서 사업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및 관련 사업부문[유관 자회사와 판교 신사옥(주식매매계약서 제6.6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과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나, 북DB 및 플레이DB의 매거진 사업부문(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의미함)은 제외함]


(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및 분쟁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6) 본 조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존속 사업부문과 모두 관련된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본 분할계획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그러한 채무 또는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무는 전부 분할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본 조 제(3)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이하 “존속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존속 사업부문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분할 완료 후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70%를 주식회사 야놀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에 기재한다.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1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존속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존속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한다.

(3) 제(2)호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반영되기 어려운 성질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제2조(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배분된다.

(4) 분할회사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1. 2021년 9월 30일 기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반영된 이전대상재산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분할기일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배분하되,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분할신설회사와 무관한 분할회사의 현금흐름(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Translink 등 배당금,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인건비, 보험료, 통신비 등 판매관리비)은 제외한다.

2.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가 인허가 취득 목적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를 발생 또는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한다.


(5)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존속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본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방법)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면책과 이전의무가 적용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인터넷주소 도메인 등 지식재산권(이하 총칭하여 “지식재산권”) 중 【별첨3】에 기재된 이전대상 지식재산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식재산권 및/또는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4】 이전대상 소송목록에서 기재한 바에 따른다. 위 목록 외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8)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분할회사는 계약관계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지, 동의 등을 받아야 하며, 기타 계약 이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그래디언트 (Gradiant Corporation)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36,521,026,923 부채총계 1,759,514,583
자본총계 334,761,512,340 자본금 41,765,628,000
2021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2,001,050,000
주요사업 지주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가칭) 주식회사 인터파크 (Interpark Corporation)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77,700,786,853 부채총계 232,037,066,583
자본총계 45,663,720,270 자본금 45,663,720,270
2021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57,180,507,263
주요사업 전자상거래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2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3월 30일
11.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4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하 “기업공개기한”)에 적격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터파크는 기업공개기한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야놀자로 하여금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일정표





















































구       분

일       자

주주확정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1년 12월 1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1년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1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공고 및 통지일

2021년 1월 14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22년 2월 25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2월 28일~2022년 3월 30일

분할기일

2022년 4월 1일

분할보고 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2년 4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2년 4월 4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이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목록 포함)



(3)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6)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2021년 9월 30일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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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1.유동자산

176,469,396,006

271,099,291

176,198,296,715

현금및현금성자산

15,859,620,810

35,564,614

15,824,056,196

기타금융자산(유동)

25,735,823,996

94,510,656

25,641,313,340

매출채권

11,352,985,535

40,673,126

11,312,312,409

기타채권

42,216,273,285

35,777,266

42,180,496,019

공연투자자산

-

-

-

재고자산

8,649,624,525

-

8,649,624,525

당기법인세자산

54,796,104

54,796,104

-

리스채권(유동)

159,063,016

-

159,063,016

기타유동자산

51,802,336,208

9,777,525

51,792,558,683

매각예정자산

20,638,872,527

-

20,638,872,527

2.비유동자산

392,088,697,500

336,249,927,632

101,502,490,139

기타채권

5,845,820,790

117,702,115

5,728,118,675

장기투자자산

17,025,846,841

14,942,559,796

2,083,287,045

장기공연투자자산

1,033,025,928

-

1,033,025,928

관계기업투자주식

1,775,216,449

1,679,318,326

95,898,123

종속기업투자주식

270,795,344,826

263,738,552,594

7,056,792,232

신설법인(종속기업투자주식)

-

45,663,720,270

-

유형자산

58,624,999,071

1,177,643,394

57,447,355,677

투자부동산

-

-

-

무형자산

10,896,805,816

122,654,840

10,774,150,976

이연법인세자산

12,370,833,950

8,807,776,296

3,563,057,654

리스채권(비유동)

40,425,095

-

40,425,095

기타비유동자산

13,680,378,734

-

13,680,378,734

자산총계

568,558,093,506

336,521,026,923

277,700,786,853

부채




1.유동부채

222,876,442,531

937,989,094

221,938,453,437

매입채무

5,625,075,804

-

5,625,075,804

기타채무(유동)

35,147,016,944

6,706,290

35,140,310,654

이연수익

853,304,005

-

853,304,005

리스부채(유동)

5,524,834,261

471,680,938

5,053,153,323

기타유동부채

175,726,211,517

459,601,866

175,266,609,651

2.비유동부채

10,920,138,635

821,525,48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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