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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산 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백산 · 2008-12-23 14:2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백 산
     (영문명) Baiksan Co.,LTD.
     (홈페이지) http://www.baiksan.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번지
     (전   화) 031-499-0044

대 표 이 사 : 김 상 화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두 창 (전  화) 031-496-0180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염 승 철 (전  화) 031-496-014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1. 채무자 (주)백산린텍스
   - 회사와의 관계 관계회사
2. 채권자 하나은행
3. 채무(차입)금액 (원) 3,000,000,000
4. 담보제공 내역 담보설정금액 (원) 3,000,000,000
자기자본 (원) 48,795,782,324
자기자본 대비 (%) 6.15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담보제공재산 정기예금담보
담보제공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23일
종료일 2009년 12월 22일
5. 담보제공 총 잔액 (원) 3,000,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무자별 담보제공 잔액】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잔액(원)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비 고
(주)백산린텍스 관계회사 3,000,000,000 1년 정기예금 -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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