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3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12월23일
3. 정정사유 : 담보제공 만료로 3개월간 담보기간 연장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4. 담보제공내역 - 담보제공기간 시작일 종료일 |
2009년12월23일 2010년3월22일 |
2010년3월23일 2010년6월22일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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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3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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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백 산 | |
| (영문명) | Baiksan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baiksa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번지 | |
| (전 화) | 031-499-0044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화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박 두 창 | (전 화) 031-496-018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염 승 철 | (전 화) 031-496-014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1. 채무자 | (주)백산린텍스 |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회사 | ||
| 2. 채권자 | 하나은행 | ||
| 3. 채무(차입)금액 (원) | 3,000,000,000 | ||
| 4. 담보제공 내역 | 담보설정금액 (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48,795,782,324 | ||
| 자기자본 대비 (%) | 6.15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담보제공재산 | 정기예금담보 | ||
| 담보제공기간 | 시작일 | 2010년 03월 23일 | |
| 종료일 | 2010년 06월 22일 | ||
| 5. 담보제공 총 잔액 (원) | 3,000,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담보제공 최초 기간은 1년이며, 1년후 매3개월마다 담보제공 갱신 신청을 하여 담보제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채무자별 담보제공 잔액】 |
| 채무자 | 관계 | 담보설정잔액(원) | 담보제공기간 | 담보제공재산 | 비 고 |
|---|---|---|---|---|---|
| (주)백산린텍스 | 관계회사 | 3,000,000,000 | 1년 | 정기예금 | - |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