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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블유에프엠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4건, 공시번복 1건(총5건))

골드앤에스 · 2019-10-04 06:5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2건)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해제.취소 등
-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
*총5건
사유발생일 2019-06-17
공시일 2019-09-23
지정예고일 2019-09-23
지정일 2019-10-07
부과벌점 17.5
공시위반제재금(원) 4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8.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제34조
4. 기타 1.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상상인저축은행,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19.06.17
  - 공  시  일 : 2019.09.23

2.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해제. 취소 등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19.08.20
  - 공  시  일 : 2019.09.23

3.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19.08.20
  - 공  시  일 : 2019.09.05
   
4.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19.08.28
  - 공  시  일 : 2019.09.05

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19.01.30
  - 공 시 일 : 2019.09.06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타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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