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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블유에프엠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골드앤에스 · 2020-08-19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더블유에프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거래소는 '20.08.1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타목에 의거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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