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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블유에프엠 감자결정

골드앤에스 · 2020-12-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엠
대  표   이  사  : 김 병 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9층-901호

(전  화)02-565-4874

(홈페이지)http://www.wfm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병혁

(전  화)02-565-4874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6,2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285,068,500 1,111,955,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2,570,137 2,223,910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13.4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0년 12월 16일
7. 감자방법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4인의 발행주식 432,781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보통주 1주로 병합
8. 감자사유 법원으로 부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포함됨.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효력발생일 2020년 12월 16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0년 12월 17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 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 입니다.
5) 주식병합 및 소각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병합 및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및 소각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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