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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블유에프엠 회생절차 종결결정

골드앤에스 · 2021-01-11 06:50 · KOSCOM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20회합100104회생
2. 결정일자 2021-01-11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종결사유 채무자는 2020.12.16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1-01-11
6. 향후대책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0-12-31 회생절차 종결신청
2020-12-17 회생계획 인가
2020-08-0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7-20 회생절차개시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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