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20회합100104회생 | |
| 2. 결정일자 | 2021-01-11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종결사유 | 채무자는 2020.12.16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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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1-01-11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0-12-31 회생절차 종결신청 2020-12-17 회생계획 인가 2020-08-0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7-20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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