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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산텔레콤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기산텔레콤 · 2008-12-18 17:2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8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기산텔레콤
     (영문명) Kisan Telecom Co., Ltd.
     (홈페이지) http://www.kisantel.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2
     (전   화) 02-3433-8200

대 표 이 사 : 박 병 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이 인 석 (전  화) 02-3433-825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김 지 연 (전  화) 02-3433-835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주식회사 현대제이콤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3. 채무(차입)금액 (원) 5,000,000,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5,000,000,000
자기자본 (원) 47,471,809,596
자기자본 대비 (%) 10.53
대규모법인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8년 12월 22일
종료일 2011년 12월 22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6,500,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 상기 자기자본은 07년 말 금액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주)모피언스 계열회사 1,000,000,000 상환시까지 -
(주)모피언스 계열회사 500,000,000 2009년 7월 1일 -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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