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14-03-11 |
| 공시일 | 2014-08-05 |
| 지정예고일 | 2014-08-06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4-09-02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