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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산텔레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기산텔레콤 · 2014-08-06 18:0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내용 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4-03-11
공시일 2014-08-05
지정예고일 2014-08-06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4-09-0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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