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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세계아이앤씨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신세계 I&C · 2014-12-22 18:00 · KOSCOM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14-12-19 ~ 2017-12-18
4. 주요내용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임.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년 12월 19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득함.


3. 당사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내용

 ■ 즐거운 삶을 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지원
   - 다양한 휴가제도, 매주 '패밀리데이' 운영
   - 각종 숙박시설, 편의시설 및 여행경비 지원
   - 다양한 가족참여 행사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 제도 마련
   - 건강검진ㆍ건강상담센터ㆍ무료헬스장(사업장 내) 운영
   - 가족 의료비 지원 및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안정적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자녀 학자금(재ㆍ퇴직자), 경조금, 교통비 지원
   - 생일ㆍ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

 ■ 여성 및 모성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ㆍ관리
   -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시간 조정
   - 임산부에 대한 하위평가 금지원칙

 ■ 가족과 함께 사회공헌 실천
   - 임직원 가족참여 사회공헌 활동 운영
   - 당사 재능(IT 등)을 지역사회 및 가족에 기부
5. 결정(확인)일자 2014-12-1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인증 수여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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