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KG이니시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물류(택배,운송)와 관련된 사업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물류사업(택배,운송)과 관련된 영업권 등 일체 | |
| 3. 양도가액(원) | 15,485,000,000 | |
| 4. 양도목적 | - 물류전문 자회사인 (주)케이지로지스로 물류부문을 양도하여 통합에 따른 수익성 개선 - 물류부문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 - 당사는 Fin-Tech 등 핵심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역량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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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2015-06-01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주)케이지로지스 (계열회사) - (주)동부택배가 (주)케이지로지스로 회사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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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양도 영향 | - 물류전문 자회사인 (주)케이지로지스로 물류부문을 양도하여 통합에 따른 수익성 개선 - 물류부문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 - 당사는 Fin-Tech 등 핵심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역량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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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음. -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영업양수도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기준매수가격)임. -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청구기간 : 2015년 5월 29일 ~ 6월 18일 -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24,120원 - 산정내역 1)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2.17~2015.4.16) : (23,978)원 2)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3.17~2015.4.16) : (23,966)원 3)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2015.4.10~2015.4.16) : (24,417)원 상기 1), 2), 3)의 산술평균가격 : 24,120원 -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됨. - 당사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하는 청구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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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5-05-29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4-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주주총회 결의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상기 양도가액은 추후 정산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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