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KG이니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12.13 동 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 및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1. 대상결산기 : 2014.12.31., 2015.12.31. 2. 지적사항 ①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기재 누락(‘14년 230,798백만원, ’15년 311,233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이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함 [2014.12.31. 및 2015.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3. 조치사항 - 과징금 ※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2018.1.1.∼2019.12.31.)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 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15일 이내('18.01.05), 영업일 기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