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별정통신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별정통신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자산 및 영업.판매에 관한 인적.물적설비,양도사업과 직접관련되는 기타권리 | |
| 3. 양도가액(원) | 100,000,000원 | |
| 4. 양도목적 | 그룹중장기사업모델 정비의 일환으로 비주력사업부문을 정비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하기 위함 | |
| 5. 양도예정일자 | 2010-08-30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에스비인터랙티브 (계열회사) | |
| 7. 영업양도 영향 | 영업양도를 통하여 주력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의사판단과 자원운영 효과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익사업의 정리로 매출액 대비 수익성에 있어서 큰 호전을 기대하고 있음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ㆍ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ㆍ도 당사 회사는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양수ㆍ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동안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기준매수가격)으로 합니다. -. 단, 상기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374조2 및 동법 제522조 3에 의하면,주주명부기준일(2010년8월5일)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하며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계속주식을 보유한 주주중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매수청구주식은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할 예정입니다. 단,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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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0-08-30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8-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