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7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4월 2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사항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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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
<주1> 정정전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 중략)
(2)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1> 정정후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 중략)
■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4년 07월 24일)전 제3거래일(2014년 07월 2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기준일 : 2014년 7월 21일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1 | 2014-07-21 | 511 | 239,039 | 122,148,929 |
| 2 | 2014-07-18 | 511 | 172,926 | 88,365,186 |
| 3 | 2014-07-17 | 512 | 177,238 | 90,745,856 |
| 4 | 2014-07-16 | 509 | 237,978 | 121,130,802 |
| 5 | 2014-07-15 | 502 | 386,069 | 193,806,638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508 | 1,213,250 | 616,197,411 | |
| 기산일 종가(B) | 511 | |||
| (A),(B)의 산술평균(C) | 510 | [(A)+(B)]/2 | ||
| 기준주가[MinB,C)] | 510 | (B)와 (C)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30% | |||
| 2차 발행가액 | 500 (2차 발행가액은 357원으로 액면가액 이하여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 500원과 2차 발행가액 500원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7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른손이앤에이 | |
| 대 표 이 사 : | 박진홍, 문양권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4층 | |
| (전 화) 070-7609-1404 | ||
| (홈페이지)http://www.barunsonen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장 | (성 명) 이화 |
| (전 화) 070-7609-142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4,180,83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6월 23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934139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7월 24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8월 01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8월 12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8월 13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2014년 6월 18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이하 동일),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산정표] (2014.05.19 ~ 2014.06.18) |
| 기준일 : 2014년 06월 18일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4-06-18 | 495 | 1,455,966 | 720,703,170 |
| 2014-06-17 | 450 | 279,827 | 125,922,150 |
| 2014-06-16 | 457 | 208,946 | 95,488,322 |
| 2014-06-13 | 464 | 446,253 | 207,061,392 |
| 2014-06-12 | 471 | 331,009 | 155,905,239 |
| 2014-06-11 | 461 | 318,277 | 146,725,697 |
| 2014-06-10 | 454 | 383,510 | 174,113,540 |
| 2014-06-09 | 453 | 857,161 | 388,293,933 |
| 2014-06-05 | 440 | 966,039 | 425,057,160 |
| 2014-06-03 | 473 | 840,045 | 397,341,285 |
| 2014-06-02 | 481 | 1,655,319 | 796,208,439 |
| 2014-05-30 | 537 | 834,931 | 448,357,947 |
| 2014-05-29 | 560 | 2,454,803 | 1,374,689,680 |
| 2014-05-28 | 594 | 12,533,145 | 7,444,688,130 |
| 2014-05-27 | 698 | 1,314,870 | 917,779,260 |
| 2014-05-26 | 607 | 2,818,206 | 1,710,651,042 |
| 2014-05-23 | 528 | 364,371 | 192,387,888 |
| 2014-05-22 | 551 | 272,468 | 150,129,868 |
| 2014-05-21 | 565 | 682,557 | 385,644,705 |
| 2014-05-20 | 550 | 454,554 | 250,004,700 |
| 2014-05-19 | 577 | 230,568 | 133,037,736 |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560 | -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 479 | - |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495 | - | |
| (A),(B),(C)의 산술 평균 (D) | 512 | (A+B+C)/3 | |
| 기준주가 (E) | 495 | (C와 D중 낮은가액) | |
| 할인율 (F) | 30% | - | |
| 증자비율 (G) | 58.512316% | - | |
| 예정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500 (예정발행가액은 295원으로 액면가액 이하여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
■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4년 07월 24일)전 제3거래일(2014년 07월 2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기준일 : 2014년 7월 21일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1 | 2014-07-21 | 511 | 239,039 | 122,148,929 |
| 2 | 2014-07-18 | 511 | 172,926 | 88,365,186 |
| 3 | 2014-07-17 | 512 | 177,238 | 90,745,856 |
| 4 | 2014-07-16 | 509 | 237,978 | 121,130,802 |
| 5 | 2014-07-15 | 502 | 386,069 | 193,806,638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508 | 1,213,250 | 616,197,411 | |
| 기산일 종가(B) | 511 | |||
| (A),(B)의 산술평균(C) | 510 | [(A)+(B)]/2 | ||
| 기준주가[MinB,C)] | 510 | (B)와 (C)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30% | |||
| 2차 발행가액 | 500 (2차 발행가액은 357원으로 액면가액 이하여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 500원과 2차 발행가액 500원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23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6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4년 07월 24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7월 2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23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6월 1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4년 07월 24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7월 2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주주배정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합니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9341398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주식(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은 일반청약자에게 일반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후 잔여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인수함으로써 잔여주를 전량 인수하게 됩니다.
본 건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2호에 따른 초과청약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165조의6 4항 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신주의 우선배정도 이루지지 않습니다.
다.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7월 24일~ 2014년 07월 25일 |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7월 24일~ 2014년 07월 25일 |
|
| 일반공모 청약자 |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7월 29일~ 2014년 07월 30일 |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가.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KTB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KTB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KTB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7월 10일부터 2014년 07월 1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7월 17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SPAN style='font-family:gulim;font-size:11pt;line-he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