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4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바른손이앤에이 | |
| 대 표 이 사 : | 윤용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4층 | |
| (전 화)070-7609-1428 | ||
| (홈페이지)http://www.barunsonen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장 | (성 명)윤석현 |
| (전 화)070-7609-1428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1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1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4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해당기일까지 매6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 1/2로산정된 이자를 매년4월28일, 10월28일의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2년4월28일에 원금의 122.92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29,5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교환 가격은 29,500원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스튜디오8의 기명식보통주식 | |||||
| 주식수 | 105,08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28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21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주식회사 스튜디오8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시 주식회사 스튜디오8이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② 주식회사 스튜디오8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식회사 스튜디오8의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 등에 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제②항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⑤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 본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⑥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⑦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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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0년 4 월 28 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년 4월 28 일 권면금액의 112.9368% 2020년 10월 28 일 권면금액의 115.3249% 2021년 4월 28 일 권면금액의 117.7847% 2021년 10월 28 일 권면금액의 120.3182%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④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과 함께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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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7년 04월 24일 | ||||||
| 11. 납입일 | 2017년 04월 28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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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아시아브이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의 사외이사가 발행 대상자의 업무집행 조합원의 사내이사임. | 3,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