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9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이지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지원철,김지범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3층 | |
| (전 화)02-501-9988 | ||
| (홈페이지)http://www.easy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김 덕 영 |
| (전 화)02-501-998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9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또는 전항에 의한 만기전 상환일에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복리1%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만기일에 미전환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1)행사기간 - 키움증권/키움인베스트 : 발행 후 1년~2년 - 스틱 세컨더리 : 발행 후 CB형태로 1년~2년, 2)Call Option 이자율 : 3% 3)Call Option 조건 - 키움증권/키움인베스트 : 조건없이 가능 - 스틱 세컨더리 : 계약서상의 분기별 실적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조건부 행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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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23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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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이지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26일 | ||||||
| 종료일 | 2018년 09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 하기로 한다.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등에도 동일하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 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기산일로 계산한 기 준주가)로 하고,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1)호 및 (2)호와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전환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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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9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9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9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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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에관한 기타사항
(1) 전환주식수: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 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부터 만기 직전일까지로 한다.
(3) 전환청구 절차: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5)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a)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보한다.
(b)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 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c)전환주권의 교부방법: 회사는 본 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절차를 완료하여 전환청구권 행사자 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주권발행 교부전 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전환권 행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 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기한이익상실
(1)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투자자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중요 자산이라 함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a) 본 계약 제4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b) 회사 또는 대주주가 본 계약 (스틱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 키움증권 및 키움인베스트 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에서정한 의무를 위반 한 경우
(c)회사 또는 대주주가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d)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e)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로서 30일 이내 동 신청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f)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등의 도산절차 또는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 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되는 경우
(g)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항에 의한 본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본 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기상환대상 본건 전환사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회사에 조기상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는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제1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있어서 상환가격은 투자자의 해당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일까지 연복리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본 조에 의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조기상환청구된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대주주는 회사가 본 조에서 정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6)본 조에 의한 조기상환청구는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스틱 세컨더리 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18,000,000,000 |
| 키움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합계 | - | 3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