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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바이오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지홀딩스 · 2017-03-23 06:51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마니커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마니커가 성화식품(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마니커
- 소멸회사 : 성화식품(주)

*합병 후 존속회사 명칭 : (주)마니커
2. 합병목적 통합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 증대 등의 합병 시너지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
3. 합병비율 (주)마니커:성화식품(주)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마니커는 피합병법인인 성화식품(주)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으며,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성화식품(주)
주요사업 도계처리 가공 및 육가공 등 식품제조업
회사와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4,057 자본금 5,230
부채총계 62,047 매출액 118,808
자본총계 12,010 당기순이익 -4,01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04-28
종료일 2017-05-30
합병기일 2017-05-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06-01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따라 진행되는 바,(주)마니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3-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6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병대상회사인 (주)마니커가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마니커 영문 MANIKER.CO.,LTD
  - 대표자 이창우
  - 주요사업 도계 및 계육제품 생산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94,617,943,22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581,003,508,02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2.3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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