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주식회사 광주은행 외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전남 목포시 산정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브릿지대출의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대출원금 | |
| 채무인수금액(원) | 70,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973,788,086,702 | ||
| 자기자본 대비 (%) | 7.19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본건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근거한 자금보충의무 이행 및 대위변제 | ||
| 5. 채무인수일자 | 2026-01-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1-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본건 사업(전남 목포시 산정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브릿지대출과 관련하여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가 대출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시공사 겸 자금보충인으로서 미상환 대출원금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 3.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일 기준 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대출원금 잔액입니다. - 상기 3.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5.의 채무인수일자는 당사의 대위변제일자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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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