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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JYP Ent. · 2020-03-12 06:56 · KOSCOM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근거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특례조치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종목 JYP Ent.(KR7035900000)
지정기간 시작일 2020년03월13일 종료일 2020년03월26일
시장조치 내용 지정기간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ㆍETFㆍ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 동안에 해당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동 정지기간도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에 포함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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