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11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
| 대 표 이 사 : | 정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7, 3층 (청담동 125-14, 3층) | |
| (전 화) 02-6347-0163 | ||
| (홈페이지) http://www.jyp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변상봉 |
| (전 화) 02-6347-016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277,95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3,152,20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999,994,03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69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9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2항 8호 | |
| 9. 납입일 | 2012년 11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2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12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12년 11월 02일자에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추진설)에 따른 확정 공시 사항임.
(1)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1주일, 최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고 호가단위 절상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12-11-13 | 5,400 | 625,826 | 3,264,670,610 | |
| 2012-11-12 | 5,300 | 695,964 | 3,664,754,350 | |
| 2012-11-11 | ||||
| 2012-11-10 | ||||
| 2012-11-09 | 5,460 | 432,261 | 2,329,003,540 | |
| 2012-11-08 | 5,430 | 581,061 | 3,116,953,850 | |
| 2012-11-07 | 5,540 | 1,051,434 | 5,769,665,730 | |
| 2012-11-06 | 5,520 | 1,572,788 | 8,811,082,240 | |
| 2012-11-05 | 6,010 | 1,489,955 | 9,152,048,140 | |
| 2012-11-04 | ||||
| 2012-11-03 | ||||
| 2012-11-02 | 6,180 | 5,875,021 | 35,712,282,530 | |
| 2012-11-01 | 5,770 | 1,372,722 | 7,952,001,460 | |
| 2012-10-31 | 5,680 | 2,583,106 | 14,392,821,100 | |
| 2012-10-30 | 5,220 | 1,492,142 | 7,896,041,840 | |
| 2012-10-29 | 5,580 | 1,925,002 | 11,014,902,900 | |
| 2012-10-28 | ||||
| 2012-10-27 | ||||
| 2012-10-26 | 5,450 | 5,116,671 | 28,843,432,060 | |
| 2012-10-25 | 5,170 | 2,168,336 | 10,833,110,975 | |
| 2012-10-24 | 4,500 | 140,672 | 634,432,365 | |
| 2012-10-23 | 4,535 | 129,200 | 580,174,320 | |
| 2012-10-22 | 4,475 | 128,869 | 573,118,730 | |
| 2012-10-21 | ||||
| 2012-10-20 | ||||
| 2012-10-19 | 4,495 | 202,164 | 903,557,330 | |
| 2012-10-18 | 4,560 | 186,847 | 868,281,110 | |
| 2012-10-17 | 4,690 | 224,409 | 1,039,134,335 | |
| 2012-10-16 | 4,545 | 169,577 | 769,416,965 | |
| 2012-10-15 | 4,550 | 341,786 | 1,563,765,690 | |
| 2012-10-14 | ||||
|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 28,505,813 | 159,684,652,170 | 5,601.8 | |
|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 3,386,546 | 18,145,048,080 | 5,358.0 | |
| c. 최근일가중산술평균 | 625,826 | 3,264,670,610 | 5,216.6 | |
| d. 산술평균가격 | (a+b+c)/3 | 5,392.1 | ||
| e.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25,826 | 3,264,670,610 | 5,216.6 | |
| f. 기준주가 | min(d,e) | 5,216.6 | ||
| f. 할인율 | 10% | |||
| g. 발행가액 | 호가미만절상 | 4,695 | ||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 예정일 : 2012년 11월 15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2년 11월 30일
3) 청약처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ㅂ노사 3층 회의실
4)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청담동지점
(4)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 입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상장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7 및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갱생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 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운영자금 및 회사의 목적사업(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포함) 수행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아주아이비나우 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638,977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이민주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425,985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에이티넘팬아시아조합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 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212,99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