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 | ||||
| 2. 합병목적 | 경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 ||||
| 3. 합병비율 | (주)제이와이피:(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1:3.7697551 소멸회사 (주)제이와이피 1주에 해당하는 존속회사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3.7697551주의 비율로 신주를 (주)제이와이피 주주에게 교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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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10,246,186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 | |||
| 주요사업 | 음반ㆍ음원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및 매니지먼트 사업 | ||||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2,091 | 자본금 | 1,359 | |
| 부채총계 | 14,212 | 매출액 | 25,358 | ||
| 자본총계 | 17,879 | 당기순이익 | 6,83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3-10-11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0-14 | |||
| 종료일 | 2013-11-14 | ||||
| 합병기일 | 2013-11-15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1-1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1-22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11-25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예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등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4,743원 3.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2013.09.25~2013.10.10 4. 주식매수청구기간:2013.10.11~ 20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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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6-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13년 9월 10일입니다. *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주)제이와이피의 재무상황은 2012년12월31일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병 주요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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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