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동 사의「회사합병결정」('13.06.19) 공시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동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 제19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 제19조에 의거, 우회상장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회상장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심사 승인 시 합병절차가 진행(상장유지)될 수 있으며, 심사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7호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