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우회상장 심사 결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하여 동사에 대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3.07.25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사가 동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JYP Ent. · 2013-07-25 18:29 · KOSCOM
| 제목 :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우회상장 심사 결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하여 동사에 대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3.07.25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사가 동규정 제19조에 따른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