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0 | 4,369 | 4,311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0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73,311 | 1,391,788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으로 인한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30일, 2013년 08월 30일, 2013년 11월 30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30일, 2014년 08월 30일, 2014년 11월 30일,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5월 30일, 2015년 08월 30일, 2015년 11월 30일, 2016년 02월 29일, 2016년 05월 30일, 2016년 08월 30일, 2016년 11월 30일, 2017년 02월 28일, 2017년 05월 30일, 2017년 08월 30일, 2017년 11월 30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5월 30일, 2018년 08월 30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542.30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070.4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310.10원 라. 가,나,다를 산술평균가액 : 4,307.61원 마. 다,라중 높은 가격 : 4,311.00원 (원단위 미만은 절상) 바. 직전 행사가액 : 4,369.00원 사. 조정 후 행사가액 : 4,311.00원 (산정 기준일은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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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5-08-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2-11-14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3-03-0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0회차BW) 2013-11-2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0회차BW) 2015-06-30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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