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1-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3.11 | |
| 3. 정정사유 | 1. 계약상대방 상호변경("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 2. 계약상대방은 잔금에 대한 해외송금절차상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연기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잔금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 완료시에 입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일을 확정 받아 추후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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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계약상대방" | [중국] 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 | [중국]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 |
| "6. 주요 계약조건" | - 잔금 : "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는 2017년1월10일 이전에 RMB 14,000,000 지급 (단, 관련 세금은 "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 잔금 :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는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 완료시에 RMB 14,000,000 지급 (단, 관련 세금은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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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중국 "CMC"회사에 디지털음악 독점 제공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5,251,680,000 | |
| 최근 매출액(원) | 48,482,476,509 | ||
| 매출액 대비(%) | 10.8 | ||
| 3. 계약상대방 | [중국] China Music Corporation(약칭 "CMC") [중국] 북경천목서가정보기술 유한공사(약칭 "대리서비스사") [중국]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 * 대리서비스사는 독점수권협력을 촉성하며 본 협의의 유효기간내에 "CMC" 및 레코드회사(당사)를 위하여 통합 컨설팅 및 협력 유지 서비스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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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중국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6-02-19 | |
| 종료일 | 2021-02-18 | ||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 총금액 : RMB 28,000,000] - 선금 : 본 부속합의 체결 후 10일 이내(3월25일)에 "해양호동(북경)정보기술유한회사"는 RMB 14,000,000 지급 - 잔금 :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는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 완료시에 RMB 14,000,000 지급 (단, 관련 세금은 "텐센트음악(북경)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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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6-02-19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계약금액은 체결 전일(2016.2.18)의 매매기준환율 187.56원/RMB을 적용함. - 최근 매출액은 2014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 상기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조건의 잔금 지급기한일은 계약상대방의 잔금 해외송금 관련 행정 절차 완료시에 입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일을 확정 받아 추후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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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