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389,411 | |
| 종류주식(주) | - | ||
| 2.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34,889,135 | |
| 종류주식(주) | - | ||
| 3. 1주당 가액(원) | 5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1,828,304,91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18-10-01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 | 2018-09-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법 제 34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음. - 합병(기준일:2013.10.17)시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한 자기주식으로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으로서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 상기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1,828,304,910원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내역> 수량(주)/취득단가(원)/취득금액(원) 370 / 4,743.00 / 1,754,910 389,041 / 4,699.52/1,826,550,000 -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은 그 매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으로 상기 자기주식 처분 기한일(2018.10.10)이내에 이를 소각처분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로 결정함. - 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정일 전일(2018.9.27) 종가(36,400원)를 반영한 시가 : 14,174,560,400원 -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합니다. - 상기 소각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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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