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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스텍코리아 (정정)회사합병결정

예림당 · 2009-06-30 17:1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6-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4-02
3. 정정사유 신주권 교부 및 상장예정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주요내용 8. 합병일정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09-07-02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07-03
8. 합병일정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09-06-30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07-02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웨스텍코리아(존속법인)가 ㈜예림당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웨스텍코리아는 ㈜예림당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3. 합병비율 1 : 362.4820816
㈜웨스텍코리아 1주당 평가액: 3,209원
㈜예림당 1주당 평가액: 1,163,205원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웨스텍코리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 주권비상장법인인 ㈜예림당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웨스텍코리아
① 기준주가: 3,209원
② 기준주가 산정방법
(가) 최근1개월(2009.03.02~2009.04.01):      2,739원
(나) 최근1주일(2009.03.26~2009.04.01):      3,198원
(다) 최근일 종가(2009.04.01): 3,690원
(라) 가,나,다의 가중산술평균종가:
    3,209원
 (다)와 (라)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인     (라)를 ㈜웨스텍코리아의 기준주가로
  산정함.
③ 1주당 합병가액: 3,209원
④ 합병비율: 1

4. ㈜예림당
① 본질가치: 1,163,205원
② 본질가치 산출방법
 (가) 자산가치: 270,786원
 (나) 수익가치: 1,758,151원
 (다) 본질가치 = [자산가치+(수익가치
      ×1.5)]÷2.5
③ 1주당 합병가액: 1,163,205원
④ 합병비율: 362.4820816

5. 관련규정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11,599,426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예림당
주요사업 도서출판, 도서전시, 서점경영 등
회사와의 관계 기타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2,992 자본금 320
부채총계 14,327 매출액 38,031
자본총계 8,665 당기순이익 5,22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09-05-14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09-05-15
종료일 2009-06-16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05-15
종료일 2009-06-16
합병기일 2009-06-17
합병등기예정일자 2009-06-19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06-30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07-02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예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예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행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실질주주는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함.

2.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2009.05.14~2009.06.03)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함.

3. 매수가격: 2,841원
           (기준일: 2009년 4월 1일)
(가)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2,586원
            (2009.02.02~2009.04.01)
(나)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2,739원
            (2009.03.02~2009.04.01)
(다)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3,198원
            (2009.03.26~2009.04.01)
(가), (나), (다)의 산술평균: 2,841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4-0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계약은 주총의 합병승인 및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 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6월말 기준입니다.

4.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기준일 (2009.04.20)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09.05.13)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 경우 행사기간(2009.05.14~2009.06.03)이 지난 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웨스텍코리아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예림당을 흡수합병하는 건으로 우회상장에 해당됩니다.

7. 합병 후 대주주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예림당의 최대주주인 나춘호외 특수관계자 3인은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 되는 ㈜웨스텍코리아의 합병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단, 합병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통합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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