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0-03-26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88-12 (주)예림당 광주물류센터 2층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의안 : 제21기(2009년1월1일~2009년12월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3-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참고 사항 - 변경 전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총회 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 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 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변경 후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총회 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 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 요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경기도내 및 인 천광역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