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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림당 주주총회소집결의

예림당 · 2012-02-27 18:04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2-03-23
시간 오전10시
2. 장소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88-12
(주)예림당 광주물류센터 2층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11년1월1일~2011년12월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나춘호 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나성훈 선임의 건
* 제3-3호 : 사내이사 유인화 선임의 건
* 제3-4호 : 사외이사 백석기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2-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참고 사항

- 변경 전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earim.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연도중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일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상법 제542조의 4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나춘호 1942-08-19 3 재선임 - 전 ㈜예림당 대표이사 - 현 대한출판문화협회 명예회장

- 현 ㈜예림랜드 대표이사
-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대한
민국
나성훈 1970-03-22 3 재선임 - 전 ㈜예림당 전무이사 - ㈜예림당 대표이사

- ㈜예림문고 대표이사

- ㈜행간 대표이사

- 종이비행기 대표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대한
민국
유인화 1960-02-20 3 재선임 - - ㈜예림당 상무이사 - 대천여자고등학교 졸업 대한
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백석기 1936-03-02 3 재선임 - 해군참모차장

- 해군사관학교장

- ㈜생각나라 대표이사

- 협성대학교총장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6대 회장

-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회장

- 국제출판협회 집행위원

- 국제출판협회 부회장
- 공옥출판사 대표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대한
민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학근 1962-10-17 3 재선임 비상근 - 김천대학 감사

- 부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이의신청심의위원

-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 최학근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 부천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대한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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