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2-03-23 | |
| 시간 | 오전10시 | ||
| 2.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88-12 (주)예림당 광주물류센터 2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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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11년1월1일~2011년12월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나춘호 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나성훈 선임의 건 * 제3-3호 : 사내이사 유인화 선임의 건 * 제3-4호 : 사외이사 백석기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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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2-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참고 사항 - 변경 전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earim.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연도중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일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등 상법 제542조의 4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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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나춘호 | 1942-08-19 | 3 | 재선임 | - 전 ㈜예림당 대표이사 | - 현 대한출판문화협회 명예회장 - 현 ㈜예림랜드 대표이사 |
-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대한 민국 |
| 나성훈 | 1970-03-22 | 3 | 재선임 | - 전 ㈜예림당 전무이사 | - ㈜예림당 대표이사 - ㈜예림문고 대표이사 - ㈜행간 대표이사 - 종이비행기 대표 |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대한 민국 |
| 유인화 | 1960-02-20 | 3 | 재선임 | - | - ㈜예림당 상무이사 | - 대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대한 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백석기 | 1936-03-02 | 3 | 재선임 | - 해군참모차장 - 해군사관학교장 - ㈜생각나라 대표이사 - 협성대학교총장 -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6대 회장 -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회장 - 국제출판협회 집행위원 - 국제출판협회 부회장 |
- 공옥출판사 대표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대한 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최학근 | 1962-10-17 | 3 | 재선임 | 비상근 | - 김천대학 감사 - 부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이의신청심의위원 -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
- 최학근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 부천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대한 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