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20,0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3,816,619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주)티웨이항공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3-11-2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2-03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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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 미대상(사모)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종속회사인 (주)티웨이항공은 2013년 8월 14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3:1(감자비율 66.67%)의 감자를 결의하였으며, 감자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은 2013년 9월 27일이며, 감자기준일은 2013년 10월 31일입니다. 상기 (3)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감자 후 기준의 주식 수이며, 감자 전 기준의 주식 수는 41,449,858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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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년 8월 14일 감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09.03.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우선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10.11.18)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10.11.18)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13.03.15) 8. 시설투자,인수합병,구조조정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13.03.15)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개정 09.03.31)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주)티웨이홀딩스 | 최대주주 | - | - | 20,000,000 | - |
| 종속회사명 | (주)티웨이항공 | 영문 | Tway Air Co.,Ltd |
| - 대표자 | 함철호 | ||
| - 주요사업 | 항공운송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3,036,241,40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93,226,014,954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4.71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