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예림당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예림당 · 2017-03-08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예림당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년 03월 0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예림당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

나. 합병방법
   
주식회사 예림당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예림엠앤비(지분율100%)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지분율 100%)을 흡수합병함.
-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다.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 및 도서출판 사업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라.합병비율
주식회사 예림당 : 주식회사 예림엠앤비: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 1 : 0 : 0


마. 합병기일
2017년 4월 11일

바.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사. 기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151,827주
(발행주식 총수의 0.66%)
3. 결정(확인)일자 2017-03-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예림당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7년 02월 21일 ~ 2017년 03월 07일
※ 관련공시 2017-02-0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17-02-0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예림당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