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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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예림당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년 03월 0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예림당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예림엠앤비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 나. 합병방법 주식회사 예림당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예림엠앤비(지분율100%) 및 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지분율 100%)을 흡수합병함. -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다.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의 절감 및 도서출판 사업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라.합병비율 주식회사 예림당 : 주식회사 예림엠앤비:주식회사 예림물류유통= 1 : 0 : 0 마. 합병기일 2017년 4월 11일 바.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사. 기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151,827주 (발행주식 총수의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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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3-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예림당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7년 02월 21일 ~ 2017년 03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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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2-03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17-02-0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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