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5월 14일 | |
| 회 사 명 : |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연학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62 삼성보라매옴니타워 | |
| (전 화) 02-3289-2394 | ||
| (홈페이지)http://www.kth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조 일 |
| (전 화) 02-3289-239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215,02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4,5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3,199,999,008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864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3.05.2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6.0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06.05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5.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의 자금조달 목적
당사의 신 성장사업인 'T커머스' 사업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주가를 발행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상 하였습니다.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그리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63.3원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981.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863.9원
D. (A+B+C)/3 = 10,969.4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D와 C 가운데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함에 따라 C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음.
E. 기준주가 = 10,863.9원
F. 발행가액 = 10,864원 (원단위 이하 절상함)
(3) 기타사항
1) 상기 발행 신주 전량은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회사가 첨단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당사가 신 성장동력으로 전망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T커머스' 를 집중 육성하고 T커머스의 사업확장 및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ktis | 계열회사 | 당사의 신규 사업인 'T커머스'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위 여부 및 자금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없음 | 607,511 | 1년간 보호예수 |
| ktcs | 계열회사 | 당사의 신규 사업인 'T커머스'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위 여부 및 자금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없음 | 607,511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