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3-29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15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제25기(201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총 6명 선임,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오세영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형욱 제3-3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유희관 제3-4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송경민 제3-5호 : 사외이사 후보 박정익 제3-6호 : 사외이사 후보 황근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2명) 제4-1호 : 감사위원 후보 박정익 제4-2호 : 감사위원 후보 황근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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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오세영 | 1956-03 | 1 | 재선임 | 2014년~ 현재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대표이사 2011년~ 2013년 한국방송공사 글로벌한류센터장 한국방송공사 한류추진단장 한국방송공사 예능제작국장 한국방송공사 창원방송총국장 |
| 김형욱 | 1963-04 | 2 | 신규선임 | 2015년~ 현재 kt플랫폼사업기획실장 2014년~ 2015년 kt비서실 1담당 2014년~ kt마케팅부문 Device 본부장 |
| 유희관 | 1962-07 | 2 | 신규선임 | 2015년~ 현재 kt 마케팅부문 미디어사업본부장 2015년~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장 2012년~2015년 kt미디어허브 경영전략실장 |
| 송경민 | 1963-11 | 2 | 신규선임 | 2015년~ 현재 kt비서실 그룹경영단장 2014년~2015년 kt estate 경영기획실장 2014년~2014년 kt 강북고객본부 Biz사업담당 |
| 박정익 | 1956-06 | 2 | 재선임 | 2000년~ 현재 법무법인 탑 변호사 1999년~200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96년~1999년 서울지법 판사 |
| 황근 | 1961-03 | 2 | 신규선임 | 1997년~ 현재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09년~ 2012년 kbs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박정익 | 1956-06 | 2 | 재선임 | 2000년~현재 법무법인 탑 변호사 1999년~200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96년~1999년 서울지법 판사 |
대림C&S (사외이사) |
| 황근 | 1961-03 | 2 | 신규선임 | 1997년~ 현재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09년~ 2012년 kbs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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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정익 | 1956-06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00년~현재 법무법인 탑 변호사 1999년~200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96년~1999년 서울지법 판사 |
| 황근 | 1961-03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97년~ 현재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09년~ 2012년 kbs 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38. 캐릭터 상품의 제작, 인쇄,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센싱 부여 및 캐릭터를 이용한 공연, 전시업 39. 도서,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인쇄업, 출판업 |
T커머스 및 컨텐츠 유통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목적사업 확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38.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39.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0.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40.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4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각호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