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3-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3-09 | |
| 3. 정정사유 | 사외이사 재직 법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자 이준보는 현재 2개 회사 사외이사로 있으며 그 중 1개 회사의 사외이사는 2018.3.23 사임할 예정임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준보 사외이사 |
마니커 사외이사 대화제약 사외이사 |
마니커 사외이사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8-03-26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ㅇ 보고사항 제1호 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제2호 사항 : 제27기 영업보고 ㅇ 의결안건 제1호 의안 : 제27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목적사업 변경의 건 제2-2호 :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총 6명 선임,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김태환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형욱 제3-3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유희관 제3-4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영진 제3-5호 : 사외이사 후보 황근 제3-6호 : 사외이사 후보 이준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2명 선임) 제4-1호 : 감사위원 후보 황 근 제4-2호 : 감사위원 후보 이준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3-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8-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태환 | 1967-09 | 1년 | 신규선임 | - KT CR부문 - KT 경제경영연구소 - 現 KTH 경영기획실 실장 |
| 김형욱 | 1963-04 | 2년 | 재선임 | - KT 마케팅부문 Device본부장 - KT 비서실 1담당 - 現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
| 유희관 | 1962-07 | 2년 | 재선임 | - KT media hub 경영전략실장 -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장 - 現 KT 마케팅부문 미디어사업본부장 |
| 김영진 | 1967-12 | 2년 | 신규선임 | -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2담당 - KT 비서실 2담당 - 現 KT 비서실 2담당 (그룹경영단장 겸직)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황 근 | 1961-03 | 2년 | 재선임 |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
해당사항 없음 |
| 이준보 | 1953-08 | 2년 | 신규선임 |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양헌 대표변호사 |
마니커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황 근 | 1961-03 | 2년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
| 이준보 | 1953-08 | 2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2조 (목적) (1~39 중략) 40.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4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적) (1~39 동일) 4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41.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수출입업 42.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 가상증강현실(VR/AR)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3.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현행 40항 동일) 4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현행 41항 동일) 4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현행 42항 동일) |
커머스 및 ICT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목적사업 추가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