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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하이텔(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케이티알파 · 2018-03-2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3-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09
3. 정정사유 사외이사 재직 법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자 이준보는 현재 2개 회사 사외이사로 있으며 그 중 1개 회사의 사외이사는 2018.3.23 사임할 예정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준보 사외이사
마니커 사외이사
대화제약 사외이사
마니커 사외이사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8-03-26
시간 09:00
2. 장소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ㅇ 보고사항

제1호 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제2호 사항 : 제27기 영업보고


ㅇ 의결안건

제1호 의안 : 제27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목적사업 변경의 건
    제2-2호 :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총 6명 선임,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제3-1호 : 사내이사 후보 김태환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형욱
    제3-3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유희관
    제3-4호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영진
    제3-5호 : 사외이사 후보 황근
    제3-6호 : 사외이사 후보 이준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2명 선임)
    제4-1호 : 감사위원 후보 황 근
    제4-2호 : 감사위원 후보 이준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3-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8-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태환 1967-09 1년 신규선임 - KT CR부문
- KT 경제경영연구소
- 現 KTH 경영기획실 실장
김형욱 1963-04 2년 재선임 - KT 마케팅부문 Device본부장
- KT 비서실 1담당
- 現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유희관 1962-07 2년 재선임 - KT media hub 경영전략실장
-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장
- 現 KT 마케팅부문 미디어사업본부장
김영진 1967-12 2년 신규선임 -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2담당
- KT 비서실 2담당
- 現 KT 비서실 2담당 (그룹경영단장 겸직)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황  근 1961-03 2년 재선임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해당사항 없음
이준보 1953-08 2년 신규선임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양헌 대표변호사
마니커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  근 1961-03 2년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이준보 1953-08 2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제2조 (목적)
(1~39 중략)
40.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4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1~39 동일)
4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41.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수출입업
42.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  
     가상증강현실(VR/AR)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3.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현행 40항 동일)
4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현행 41항 동일)
4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현행 42항 동일)
커머스 및 ICT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목적사업 추가
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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