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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하이텔(주) 정기주주총회결과

케이티알파 · 2018-03-26 06:51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27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258,240 - 매출액 227,631
- 부채총계 52,943 - 영업이익 5,745
- 자본금 35,715 - 당기순이익 3,225
- 자본총계 205,297 *주당순이익(원) 90
나. 연결 - 자산총계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영업이익 -
- 자본금 - - 당기순이익 -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원)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8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37.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7기(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목적사업 변경
   →원안가결

  -제2-2호 의안 :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
   →원안가결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선임)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태환
   →원안가결
   
  -제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형욱
   →원안가결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유희관
   →원안가결

  -제3-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영진
   →원안가결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황근
   →원안가결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이준보
   →원안가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총2명)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황근
   →원안가결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이준보
   →원안가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18-03-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3-23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태환 1967-09 1년 신규선임 - KT CR부문
- KT 경제경영연구소
- 現 KTH 경영기획실 실장
김형욱 1963-04 2년 재선임 - KT 마케팅부문 Device본부장
- KT 비서실 1담당
- 現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유희관 1962-07 2년 재선임 - KT media hub 경영전략실장
-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장
- 現 KT 마케팅부문 미디어사업본부장
김영진 1967-12 2년 신규선임 -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2담당
- KT 비서실 2담당
- 現 KT 비서실 2담당 (그룹경영단장 겸직)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황  근 1961-03 2년 재선임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해당사항 없음
이준보 1953-08 2년 신규선임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양헌 대표변호사
마니커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황  근 1961-03 2년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국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정보학회 편집위원
- 現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
이준보 1953-08 2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광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現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변경전  변경후  이유  
제2조 (목적)
(1~39 중략)
40.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4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1~39 동일)
40.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41.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수출입업
42.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  
     가상증강현실(VR/AR)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3.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현행 40항 동일)
44.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현행 41항 동일)
4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현행 42항 동일)
커머스 및 ICT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목적사업 추가
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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