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년 06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지트 | |
| 대 표 이 사 : | 김현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고잔동, 58B/5L) | |
| (전 화) 032-820-9900 | ||
| (홈페이지) http://www.wizi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기환 |
| (전 화)032-820-99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73,68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8,765,83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997,732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26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6.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9. 납입일 | 2014년 06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4년 06월 30일)전 제3거래일(2014년 06월 25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6월 23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일 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금액 |
| 2014-06-25 | 7,659,329 | 9,227,477,395 |
| 2014/06/24 | 2,805,353 | 3,080,239,930 |
| 2014/06/23 | 4,634,148 | 4,900,406,015 |
| 합 계 | 15,098,830 | 17,208,123,340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140 | |
| 할인율(%) | 10% |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1,026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이사회의 결의로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임원 및 직원. 국내외 개인, 제휴업체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휴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그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사업 목적의 확대를 위하여 타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사의 기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자산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6.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임희진 | 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없음 | 292,397 | - |
| 신인규 | 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없음 | 175,438 | - |
| 이금옥 | 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없음 | 165,692 | - |
| 신덕규 | 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없음 | 165,692 | - |
| 강창훈 | 관계없음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없음 | 174,463 | - |
| 계 | - | - | - | 973,68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