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년 06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지트 | |
| 대 표 이 사 : | 김현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고잔동, 58B/5L) | |
| (전 화) 032-820-9900 | ||
| (홈페이지) http://www.wizi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기환 |
| (전 화)032-820-99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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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6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2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율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06월 26일) 및그 후 매 6개월마다(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하여야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 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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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09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위지트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5년 06월 26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2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음)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단,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으로 인한 조정의 경우 당해 발행 직전일 행사가액)로 한다. 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위 ㄱ) 내지 ㄷ)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ㅁ) 위 ㄱ) 내지 ㄹ)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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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06월 26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6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인수권행사 절차 및 방법
가.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5년 06월 26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7년 05월 26일)까지 이며,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ㄱ) 신주인수권증권과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ㄴ)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 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사채로 대용납입 한다.
ㄷ)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마.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교부되기 이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상장 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등기 절차 완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KODAQ시장에 신주를 상장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제이에스아이코리아 | 2014.06.25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취득예정 | 1,5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5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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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14.6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지수 최근 1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5.3262%)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55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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