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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지트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위지트 · 2014-11-04 11:01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보통주
나. 주식수(주) 22,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712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4-11-0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11
    월 6일)전 제3거래일(2014년 11월 3일)을 기산
    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 산술평
    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
    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
    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
    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25%)】/
              1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4년 12
    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4년 12월 12일)을 기
    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
    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
    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
    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
    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
    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
    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
    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
    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
    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
    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
    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
    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
               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
               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
               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
    은 2014년 11월 3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
    은 2014년 12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12월 15일 회
    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izit.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14-09-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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